’불안한 출발’ 미래부, 방통위와 업무다툼 우려

’불안한 출발’ 미래부, 방통위와 업무다툼 우려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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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진통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상징인 미래창초과학부가 출범했으나 장관은 물론 차관도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장·차관은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임명될 수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미래부와 현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영역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때 한식구였던 미래부, 방통위 직원들이 볼썽사나운 밥그릇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협상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는 주파수 배분,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업무를 나눠가짐으로써 방송통신 업무가 두갈래로 쪼개졌기 때문이다.

주파수 정책의 경우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관리를 맡고 신규·회수 주파수의 분배·재배치는 국무총리실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놓고 미래부와 방통위가 각각 통신업계, 방송업계를 대변하며 밥그룻 싸움을 벌일 여지가 있다.

미래부 업무로 예상됐던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 권한도 방통위로 넘어갔다.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명분 외에도 주파수 정책이 두 기관으로 나눠진 탓도 크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권한을 갖되 미래부에 무선국 개설 등에 관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허가·재허가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지상파 방송의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미래부와 방통위간 이견이 노출될 경우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래부는 또 우여곡절 끝에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정책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방통위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래부가 SO, 위성방송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SO, 위성방송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수 없다.

미래부는 이처럼 방통위와 업무를 나누었을 뿐 아니라 방송광정책, 편성평가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등 방송통신융합실의 상당업무를 방통위에 내놓았다. 여기에다 개인정보보호윤리업무도 방통위에 남겨둔다.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 조직은 ‘1실 3국 4관 24개과’로 짜여질 전망이어서 현 방통위의 ‘2실 4국 6관 34개과’에 비교해 궁색하게 쪼그라든 모습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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