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일 시행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일 시행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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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 8시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과 관련 법률 40개를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편된 조직에 따라 공무원 1천400명이 대이동을 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들 법안과 함께 각 부처 실·국 등 하부조직의 기능과 정원 등을 담은 직제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통과 다음날인 23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시행된다. 관보는 3권, 2천면에 달할 전망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과 직제가 시행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이 새로 생기며, 이들 부처로 가는 공무원들은 소속부처에서 정원 이체가 돼 독립하게 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농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각각 이름을 바꾸게 된다.

명칭이 바뀌는 이들 6개 부처는 지난 19일부터 부처 명칭 변경으로 인한 회계 마감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중단됐다. 현재 이들 부처는 다른 부처와 전자문서 교환도 안 되는 상태다.

전 부처의 직제개편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장·차관 임명 작업까지만 진행된 각 부처의 실·국장 후속 인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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