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3개 쟁점 법안 문방위 통과

정부조직개편 3개 쟁점 법안 문방위 통과

입력 2013-03-22 00:00
수정 2013-03-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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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기현·조해진 ‘기권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2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정부조직개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방송통신위설치·운영법, 방송법, 전파법 개정안으로 전날 지상파 방송 허가권의 방통위 잔류 등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재허가권을 방통위가 갖되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적 심사결과를 반영하도록 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한 뉴미디어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의 경우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합의가 반영된 법안의 표결 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기권했다.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로 이번 여야 협상의 당사자였던 김기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표결에서 “이의 있다”며 3개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고, 문방위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기권했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여야 합의 결과는 당초 새누리당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이나 간사가 제시했던 절충안과 다른 것이어서 당혹스럽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했기 때문에 큰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권을 시사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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