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가 뭐길래…삼성만 수입금지 이유는

‘표준특허’가 뭐길래…삼성만 수입금지 이유는

입력 2013-10-09 00:00
업데이트 2013-10-09 0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 8월 아이폰·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프랜드(FRAND) 원칙이다.

프랜드 원칙이란 특정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는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상·하원 의회 의원들이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반대할 때 내세운 것도 이 프랜드 원칙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실제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를 그대로 수용키로 결정한 8일(현지시간) 이전부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던 이유도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는 필수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였다는 점에서다.

필수표준특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특허이지만 상용특허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한 쪽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셈이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최신 제품에 애플의 특허를 우회한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 당초부터 프랜드 원칙을 내세웠던 이유가 결국은 정치적인 결정을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프랜드 원칙을 장황하게 설명한 까닭이 향후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명분을 마련해두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결정이 미국 내 정보기술(IT) 업계의 바람과도 맞지 않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지도 못한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의 에드워드 블랙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전에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결정을 거부하면서 내놓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소비자들도 이번 오바마의 결정 이후 삼성전자 일부 제품을 구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선택권을 잃게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