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처리 속도낸다…국토위 26일 업계 간담회

택시법 처리 속도낸다…국토위 26일 업계 간담회

입력 2013-11-24 00:00
업데이트 2013-11-24 1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택시관련 4개 단체 의견청취…내달 초 법안소위서 ‘결판’정부, 28일 국가정책조정위원회서 택시지원방안 등 확정

지난 1년여간 계속된 일명 ‘택시법’ 갈등이 이번엔 일단락될 수 있을까.

정부와 국회가 지난해 11월부터 끌어온 택시법을 연말까지 처리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여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 김포공항에서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 김포공항에서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선 채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26일 국회에 계류중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 등 택시 법안과 관련해 택시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5일 택시법안 처리에 앞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택시 사업주와 노동조합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여형구 국토부 2차관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 대표가 참석해 갑론을박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쟁점은 택시 사업주의 운송비용 전가금지와 감차보상 방안이다.

국토부는 택시발전법에서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을 실거래가로 하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개인택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업계의 자체부담금으로 보상비용을 조달하도록 했다.

서울의 경우 개인택시 면허 거래가가 6천만~7천만원 선으로 이 가운데 정부·지자체가 1천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가 받는 유가보조금으로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그러나 감차 보상을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해주거나 택시업계의 세금 감면 혜택 등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을 놓고는 택시 회사는 크게 반대하는 반면 택시노조는 환영하는 등 상호 입장차가 크다.

국토위가 과연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어떠한 절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위는 4개 단체의 입장을 종합해 내달 초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택시발전법 등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 간담회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법안 통과 여부는 내달 열릴 법안심사소위에서 최종 결판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28일에는 국가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감차를 전제로 한 지원방안 등 택시산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택시 지원방안으로는 연료다변화, 공용차고지 건설, 근로복지기금 설치, 택시 운임 적정선 평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연료다변화와 관련해 국토부는 택시 연료를 경유·압축천연가스(CNG)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오염과 LPG가스 업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 방안, 2년에 한 번씩 택시 운임 적정선을 평가해 요금 인상 등에 반영하는 방안 등은 부처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에 택시업계 간담회와 국가정책조정위원회가 마무리되면 내달 초로 예정된 국토위 소위에서 택시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법 처리는 더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마무리한 뒤 내년부터 전국 총량조사를 통해 감차 규모를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