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신일철주금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무효”…특허청, 포스코 손 들어줬다

“日 신일철주금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무효”…특허청, 포스코 손 들어줬다

입력 2014-02-19 00:00
업데이트 2014-02-19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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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이 일본 신일철주금과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포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18일 포스코에 따르면 특허청은 포스코가 제기한 신일철주금의 방향성 전기강판 특허 4건, 38개 항목에 대한 무효 심판 청구소송에서 “이미 알려진 기술과 같거나 유사해 모두 특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특허 무효 결정이 난 부분은 강판을 가열하는 속도, 강판의 열처리 온도, 강판 내 산소량, 레이저 출력 등에 관한 것이다. 앞서 미국 특허청도 지난해 말 해당 건에 대해 같은 이유로 특허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에 폭넓게 쓰여 미래 고부가가치 철강소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번 특허 분쟁은 지난 2012년 4월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이 포스코의 방향성 전기강판 판매가 늘어나자 포스코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신일철주금은 같은 해 6월엔 포스코를 상대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판매 금지 및 986억엔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다. 이에 맞서 포스코가 해당 특허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한국·미국 특허청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신일철주금이 세계 시장을 독점하던 방향성 전기강판에서 2000년대 들어 포스코가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높이자 견제 차원에서 법적 소송으로 끌고 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신일철주금이 미국 뉴저지지방법원 및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 측은 “한국·미국 특허청의 판단이 법원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신일철주금이 특허를 빌미로 방향성 전기강판 생산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4-02-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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