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확정으로 황우석 사태 10년만에 마무리

유죄확정으로 황우석 사태 10년만에 마무리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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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일각 “횡령 연구비·특허 국가에 돌려줘야”황 박사팀 “편취한 연구비 전혀 없어…연구 정진해 국민에 진 빚을 갚겠다”

대법원이 27일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수년간 지루하게 벌어진 법정 공방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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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자료 사진)
황우석 박사(자료 사진)
이로써 지난 2005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몰아넣었던 ‘황우석 사태’는 발생 10년 만에야 과학적으로나 법적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검찰은 9명의 검사와 5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대규모 조사팀을 꾸려 과학적 사실을 제외한 실정법 위반 부분, 즉 연구비 횡령 및 사기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200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결했지만, 황 박사는 마지막까지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에 기대를 걸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황 박사는 재판 기간에 공개 활동을 삼가는 속에서도 지금까지 법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재기를 노려왔다.

실제로 그는 서울대에서 해임된 2006년 7월 서울대 수의대 제자들과 함께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세웠다. 같은 해에는 자신을 연구책임자로 명시한 ‘체세포 핵 이식 방식의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보건복지가족부(현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주로 지인과 불교계,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연구비를 조달하면서 국내외에서 ‘동물 복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활동을 펼쳤다. 특히 최근에는 빙하기에 멸종한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국내외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과학계 일각에서는 황 박사가 이제 법의 최종 심판을 받은 만큼,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한 과학자는 “대법원이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듯이, 먼저 빼돌린 국가 연구비를 원상복구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박사가 서울대 교수 시절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 연구비를 투입해 연구한 결과로 취득한 이른바 ‘1번 인간 배아줄기세포(NT-1)’의 특허도 더는 자신의 개인재산인 것처럼 주장하지 말고 국가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특히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해 만들었다는 황 박사팀의 주장과 달리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NT-1이 단성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일 가능성이 크다고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린 만큼 더는 혼란이 없도록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학자는 아울러 황 박사 지지자들 간에 후원금을 두고 벌어지는 고소고발 등 혼란을 수습하는 등 더는 불상사가 없도록 황 박사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황 박사 대변인이자 수암연구원 자문교수단장인 현상환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황 박사는 해외출장 중이어서 연락은 닿지 않지만 판결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 교수는 “그 당시 국내 연구개발(R&D)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연구비 부분은 제가 아는 선에는 황 박사가 편취한 것은 전혀 없으며 학생들에게 모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하간 앞으로 연구에 정진해 국민에 진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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