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불성실 사외이사’ 반대 지침 강화

국민연금 ‘장기·불성실 사외이사’ 반대 지침 강화

입력 2014-02-28 00:00
업데이트 2014-02-28 13: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위 방임 이사 반대’·’의결권 사전 공개’ 등은 추후 논의키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문형표 장관 주재로 올해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결권행사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외이사 선임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사외이사 재직 연수 제한도 ‘당해회사 10년’에서 ‘당해회사 및 계열회사를 포함해 10년’으로 확대해 사외이사가 계열사를 돌아가며 장기 재임하는 것을 봉쇄했다.

권종호 의결권행사 전문위원장은 “사외이사는 보통 주총에서의 찬성률은 높은데 출석률은 낮은 편이라 이번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주총 참여와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는 목적이 장기수익률 제고임을 명시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함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당초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안건 가운데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 침해 이력 있는 자’ 정도로 규정돼 있는 현행 이사 선임 반대 기준을 ‘횡령·배임으로 1심 판결을 받은 인물’ 등으로 객관화하는 내용은 이날 처리되지 않았다.

또 비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재직한 이사는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한다는 내용과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경우에 따라 사전에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 등도 안건에 포함됐으나 보류됐다.

권 위원장은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한 내용인데 일부 이견이 있었던 데다 위원회의 중요한 축인 노동계를 빼고 의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5월로 예정된 다음 위원회 등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 위원 20명 가운데 노동계 인사 3명은 노동계가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 주도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방침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행사지침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2013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등도 의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4.19%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5년과 10년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6.48%, 5.87%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와 불확실성의 확대로 국내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이 각각 2.65%, 2.10%로 저조했다. 그러나 벤치마크 수익률은 각각 0.77%포인트, 0.03%포인트씩 소폭 웃돌았다.

이와 함께 해외 주식 21.61%, 해외 채권 0.39%, 국내 대체 4.66%, 해외 대체 8.46%의 수익률을 실현했다. 해외 부분 전체의 수익률은 12.69%였다.

복지부는 “국내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해외자산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까지 해외투자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순자산은 426조9천545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9천868억원(8.9%) 증가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