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지원 2년으로

정부,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 임금지원 2년으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5-13 21:20
업데이트 2019-05-13 22: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찾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5.13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이 1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을 찾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2019.5.13 기획재정부 제공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 추진된다.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녹실(綠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 도입, 광역버스 회차지 확보, 복합환승센터 등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등 지역 버스회사들은 수십 대 이상의 버스를 세워둘 차고지 부지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지자체가 개발해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들어간 광역버스가 서울 시내에서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주기로 했다. 이미 운영 중인 복합환승센터뿐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복합환승센터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 채용을 할 때 신규 인력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새로 사람을 뽑으면 1명당 60만~80만원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기존근로자 20명까지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도 기존근로자 임금 지원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예산은 348억원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갖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15일로 예고한 버스노조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