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알리·테무, 한국법 준수에 유예기간 줄 수 없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4-04-23 03:32
업데이트 2024-04-2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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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중국 기업과 간담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데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자국과는 다른) 국내 제도나 법,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급하게 진출하다 보니 간과한 측면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으며 중국 기업 관계자들에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고 외국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벌이면 관련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잘 감안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이러한 우리 측의 지적에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중국 업체도 다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 부위원장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체들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놓친 부분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는 등 조사에 잘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방중에서 한중인터넷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던 최 부위원장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창구가 마련된 것”이라며 “공식 업무 절차가 생겼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강국진 기자
2024-04-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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