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 10년’ 위법성 검토

공정위,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 10년’ 위법성 검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9-09-16 20:58
업데이트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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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와 관련해 “현재 항공사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 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효는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9-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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