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가축보험 적용안돼 “법정전염병 보장 제외”

돼지열병, 가축보험 적용안돼 “법정전염병 보장 제외”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9-20 11:43
업데이트 2019-09-20 11: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17일 경기 파주시 발병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17일 경기 파주시 발병 농장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에서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ASF 확산에 따른 피해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ASF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발병시 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F 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해가 컸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도 모두 보험 보장범위 밖이다.

보험사 측은 기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한다.

질병을 보장하는 것은 소·사슴·양 등의 경우 가축전염병 외 다른 질병으로 가축이 폐사했을 때, 돼지의 경우엔 유행성설사병(TGE), 전염성위장염(PED), 로타(Rota)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폐사했을 때 보장이 가능하다.

가축 전염병 발병시 피해는 주로 당국의 살처분으로 발생하는데 이는 예방 차원의 조치로, 피해를 사후에 보상하는 보험의 개념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보험으로는 보장되지 않지만 돼지가 살처분된 농가는 정부에서 산지 가격의 100%로 보상받을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