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시간 단축 방향은 맞지만 따져볼 것 많다

[사설] 근로시간 단축 방향은 맞지만 따져볼 것 많다

입력 2013-10-09 00:00
업데이트 2013-10-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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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장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의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나누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독일 25.3시간, 일본 33.9시간, 미국 34.0시간에 비해 훨씬 길다. 연간 근로시간으로 한국은 2092시간으로 OECD 평균 1705시간과 300시간 이상이나 차이가 난다.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일자리는 늘어나게 마련이다.

문제는 노동·산업 분야의 여건이다. 당장 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적잖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면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각종 고용 규제로 노동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의 회복세로 주문량이 늘어났다고 채용을 늘렸다가 자칫 경기가 가라앉기라도 하면 증가한 인원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정부가 최장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도 산업계 충격을 완화해 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관련 법 개정안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299명은 2017년,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추가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작은 업체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법안은 노동계가 수용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노동계의 요구도 풀기 어려운 숙제이다.

최장 근로시간 단축 방침은 근로자가 불행한 나라라는 오명을 벗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렵다. 급할수록 따질 것은 제대로 따져 삶의 질과 고용률, 기업 경쟁력을 모두 높이는 개선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2013-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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