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입쌀 관세율 513%, 농민 이해 구해야

[사설] 수입쌀 관세율 513%, 농민 이해 구해야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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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내년 1월 1일 쌀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책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513%의 쌀 관세율’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면 관세율을 300~500% 범위에서 설정하겠다던 애초 발표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지난 7월에 제시한 510% 이상보다도 조금 높다.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 근거한 최고 수준의 관세율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의 깊은 절망감과 강력한 항의시위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세화를 결정한 데는 불가피한 측면이 적지 않다. 최근 쌀 관세화를 겨우 5년 연장하면서 5%에 불과한 저관세로 의무수입물량을 35만t에서 80만 5000t으로 2.3배를 늘린 필리핀 사례가 참고가 됐다. 한국도 계속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다면 현행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t이 얼마로 늘어날지 알 수 없다. 필리핀의 사례대로 현행보다 의무수입물량을 2배로 늘린다면 국내 쌀소비량의 약 20%에 육박한다. 때문에 차라리 관세를 높이 매겨 의무수입물량 이외에는 해외 쌀의 국내 시장 접근을 막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세화를 하지 않으면 과거에 허용한 의무수입물량을 예정대로 국내에 들여와야 한다. 그 때문에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수록 사실상 국내 쌀시장 보호가 더 어려워진다. 다만, 국내 쌀값이 미국산의 2.8배, 중국산의 2.1배 수준인 상황에서 적용할 관세율은 아무리 양보해도 510% 이하는 안 된다는 농민의 주장도 타당하다. 전농 등은 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가 타결되거나, 앞으로 제기될 자유무역협정(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서 관세율이 낮게 조정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WTO에 쌀 관세율을 통보한 다음에는 513% 세율이 관철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책에서 벼농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국내 쌀 소비 대책도 미흡하다. 당장 직불금 확대도 중요하겠지만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해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화학·섬유분야 세계 1위’라는 듀폰이 최근 ‘미래의 먹을거리는 농업’이라며 농업·생명공학 회사로 변신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자동차와 휴대전화, 반도체가 현금을 벌어주는 캐시카우이지만, 생명공학이 결합한 농업도 미래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2014-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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