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보호수용 도입, 편법적인 징역형의 연장일 뿐이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보호수용 도입, 편법적인 징역형의 연장일 뿐이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4-09-19 00:00
업데이트 2014-09-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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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거에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징역형 복역 후에 최장 7년까지 다시 구금하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위험한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것인데, 실제 보호감호의 집행 현실은 징역형과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다가 결국 2005년에 여야 정당의 합의로 폐지됐다.

9년이 흐른 지금, 법무부는 보호감호제의 이름을 ‘보호수용’이라고 바꿔 재도입하겠다며 근거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과거의 보호감호제보다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해 살인과 성폭력범죄자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접견이나 전화통화 등 구금생활 중의 처우를 개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과거의 보호감호제와는 다른 제도라고 강변한다.

접견이나 전화통화의 혜택을 징역형 재소자보다 더 많이 주고 작업에 대한 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고 해서 보호수용이 징역형과 차별화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 흔히 보안처분의 일종인 보호수용과 형벌은 법 형식상 다른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호수용의 목적은 실제 형벌의 목적과 같다. 보호수용은 전면적인 자유박탈, 즉 구금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제재로써 재범방지의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본질상 동일하다. 보호수용의 경우에 징역형 집행보다 생활상의 혜택을 조금 더 부여하는 것으로 보호수용과 징역형의 본질적 동일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독일 형법의 보호감호에 대해 유럽인권재판소는 2009년 판결에서 보호감호는 자유박탈이라는 점에서 형벌과 실제로 동일하고, 보호감호의 집행목적도 형벌목적과 중첩되며, 실제 집행에서도 징역형과 차별화된 처우가 없다는 점에서 유럽인권협약에서 규정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보호수용은 결국 징역형의 편법적인 연장이며 따라서 이중처벌인 셈이다. 법무부는 단순히 범죄자를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추구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의문이 든다. 보호수용에서 획기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교도소에서 먼저 시행할 생각은 왜 안 하는 것일까. 현재 교도소의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열악하다 못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징역형 복역 중에 이렇다 할 교정 프로그램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재차 구금하면서 그때 가서 ‘획기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교도소를 바꾸는 게 먼저다. 진정으로 범죄자의 교정교화를 고민한다면 징역형 집행 단계에서 효과적인 교정교화 처우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지,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징역형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보호감호 재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마치 치안불안을 방관하는 무책임한 주장인 양 오해돼서는 곤란하다.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보호수용이라는 추가적인 형사제재를 부활해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징역형 집행의 과감한 개혁, 즉 징역형 행형단계에서 전문적이고 효과 있는 교정교화 처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를 유발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에 눈을 돌려 범죄자에 대한 직업 알선이나 갱생보호 프로그램 등 범죄자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등한히 한 채로, 보호감호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장기간 격리하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범죄자의 교정교화라는 국가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는 재범방지라는 형사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 보호수용 재도입은 오직 억압적인 구금과 격리를 통해 국가형벌권의 확장을 추구하는 위험한 정책일 뿐이다.
2014-09-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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