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자주민증 발급때 주민번호 체계 바꾸자/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전자주민증 발급때 주민번호 체계 바꾸자/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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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에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을 알 수 있도록 번호체계가 설계되어 있는 탓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사람의 성명과 결합할 경우 얼마든지 개인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누출될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률에서는 인터넷서비스의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i-PIN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신원)확인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에 가수 애프터스쿨의 멤버인 나나, 그리고 아이비의 주민등록번호가 방송에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나나의 메이크업 아티스트 자격증과 아이비의 번지점프 인증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방송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단지 주민등록번호의 노출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이처럼 민감정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주민등록의 번호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증의 도입과 연계시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원래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대장을 관리하기 위해 편의상 부여한 행정적 관리번호이다. 그런데 이 번호를 주민등록증에 그대로 수록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관리번호는 정말 행정적 대장관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새로 발급할 전자주민증에는 의미 없는 무작위 발행번호만을 수록하자는 것이다. 발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시스템적으로만 연동시켜 두면 발행번호만으로 얼마든지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상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알 수도 없고 또한 알 필요도 없게 된다.

발행번호는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나 유효기간 등과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현재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 i-PIN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화나 인터넷에서 카드결제를 할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결합시켜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발행번호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마다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바꾸지 못하는 주민등록번호에 비하여 개인정보침해사고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자주민증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마도 전자주민증이 도입되고 나면 정부가 수록정보를 조금씩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통합신분증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인 것 같다. 또한 전자칩의 해킹이나 복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수록정보의 대상과 범위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거나 당사자 스스로가 수록 대상정보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개인의 모든 정보가 하나의 칩에 저장되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일 수 있다. IC칩의 해킹이나 복제의 문제는 비단 전자주민증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보보안의 일반적인 문제로서 기술적 보안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80여개의 나라가 전자여권을 운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자칩의 보안문제 때문에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개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주민증에 대한 막연한 의심만으로 도입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전자주민증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011-07-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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