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중근은 사형판결 받은 인물” 공식 답변

아베 “안중근은 사형판결 받은 인물” 공식 답변

입력 2014-02-05 00:00
업데이트 2014-02-05 0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中 하얼빈 기념관 건설 유감”

일본이 안중근 의사를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로 공식 지칭했다.

일본 정부는 4일 “안중근은 내각총리대신이나 한국 통감을 지낸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로 알고 있다”는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답변을 내각회의에서 채택해 중의원에 제출했다.

아베 내각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것이 정부의 공식 견해인지, 일본 정부의 인식은 어떤 것인지를 묻는 신당대지 소속 스즈키 다카코 중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 중국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서는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 구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나라(일본)의 우려를 지금까지 누차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전달했음에도 기념관이 건설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4-02-05 15면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