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하는 법
법조계와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터무니없는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업체는 사기 확률이 100%라고 경고한다. 이지은 법무법인 리버티 변호사는 9일 “어떤 투자이든 허황된 수익을 내세울 땐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지인 따라 무작정 투자도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코인 발행 시 작성하는 사업계약서인 ‘백서’는 기본으로 확인해야 한다. 블록체인 마케팅 업체 TEMPi 김우찬 대표는 “백서를 읽어 봐서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사업과 벗어난 내용만 있을 경우 투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서에는 암호화폐 사업 목표와 계획 등이 담긴다. 사기 업체의 짜깁기 백서도 주의해야 한다.
‘후원수당’, ‘매칭수당’, ‘롤업수당’ 등을 거론하며 회원 모집 시 보상을 약속하는 사업은 금융피라미드 사기의 확률이 높다. 다단계 사업이 무조건 사기는 아니다. 다단계 회사는 설립 조건이 까다로울뿐더러 현행법상 공제조합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업체 측에서 후원수당을 거론한다면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박성원 법무법인 이로 변호사는 “사기 업체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설명회를 연 다음에 소규모 그룹 식으로 나눠 다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한다. 소개한 사람은 수당을 받고 투자자들은 계약서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 같은 형식의 사업설명회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청 인증을 받았다’, ‘국내 항공사와 협약을 맺었다’는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기업, 유명인을 거론하며 사업을 선전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파트너로 거론된 대기업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블록체인 컨설팅사 관계자는 “투자설명회에서 외국 업체와 파트너 협약을 맺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주고 명의만 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업체 대표나 경영진의 이력도 꼼꼼히 따지고, 업체나 대표가 거론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가 신뢰할 만한 매체인지 살펴야 한다.
자체 코인을 만들어 자체 거래소에 상장 혹은 상장 예정 식의 광고 업체는 피해야 한다. 코인 업계 관계자는 “20분이면 코인을 만들 수 있다. 거래가 있는 것처럼 차트를 만드는 것도 수수료 몇 만원만 내면 손쉽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자체 거래소를 만든다는 업체는 무조건 투자 후보에서 제외하라”고 조언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0-06-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