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덫에 걸린 청년들
SNS 광고 보고 전화 걸어자판기서 물건 사듯 대출
‘채무자 대리인’ 지원 신청
2030 작년 73%까지 급증
![서울신문DB](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8/24/SSC_20230824022345_O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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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경기 안양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정수민(23·가명)씨 표정은 탁자 위에서 나직이 울리는 휴대전화 진동 소리에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침묵이 흘렀다.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발신번호 표시 제한’ 문구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정씨가 이윽고 고개를 떨구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불법 대부업체 빚 독촉 전화예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와요. 가족과 회사 동료, 친구들을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당하고 있습니다. ”
정씨는 지난 2월 처음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정씨 아버지는 간판과 현수막 제작 일을 하는데 지난해 12월 작업 중 갈비뼈를 다쳐 차를 몰고 병원에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 상대방 차 수리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다. 이미 사업 부도로 빚이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 신용거래가 불가능했다. 정씨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터라 신용카드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SNS에 뜬 대출 광고를 봤다. 정씨는 “정말 이렇게라도 돈을 빌려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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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업자들의 추심은 날이 갈수록 정씨의 숨통을 조여 왔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정씨는 결국 지난 7월 한국금융대부협회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고 있다. 현재 법정최고금리인 연이율 20%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법이라는 사실도 그때서야 알았다.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정씨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주변에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고 하면 꼭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와 같이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에 시달리다가 금융당국에 변호사 등 ‘채무자 대리인’ 지원을 신청하는 청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자 대리인 전체 신청자 가운데 20~30대 비중은 2020년 57.8%에서 지난해 73%까지 급증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김성은·송수연 기자
2023-08-2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