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대치] 다급한 오바마? 원칙 재확인?

[정치권 FTA 대치] 다급한 오바마? 원칙 재확인?

입력 2011-11-17 00:00
업데이트 2011-11-17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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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SD 재협상” 배경

미국 정부가 한국 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개폐 논란과 관련해 발효 후 재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15일(현지시간) 밝힌 데 대해 당연한 반응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발효 후 재협상은 FTA 협정문과 양국 정부가 교환한 서한 등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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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름에 잠긴 본부장
시름에 잠긴 본부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한·미 FTA 협정문 22조 2항은 발효 후 90일 이내에 양국 통상장관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설치, 협정의 개정 및 수정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양국은 지난달 3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정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서한 교환 형식으로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적극성이 발견된다. USTR은 이날 한국 언론의 질의에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한 논의 절차에 따른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해도 될 것을 굳이 ISD를 적시하면서 “한국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표현을 썼다. 외교 소식통은 “발효를 성사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해석했다.

배경엔 내년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속사정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일 한·미 FTA 발효가 표류할 경우 경제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구상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 발효 지연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진전시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한국 내 ISD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효 전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다.”면서 “발효 후 재협상 입장을 적극 천명한 것은 한국 내 비준 분위기에 힘을 실어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ISD 폐기 자체를 논의하기보다 절차와 투명성 개선에 재협상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형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방이 제기한 어떤 이슈도 논의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깊이나 심각성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고까지 명시돼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국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따져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서울 오달란기자 carlos@seoul.co.kr

2011-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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