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선거법 위반 논란 증폭

손수조 선거법 위반 논란 증폭

입력 2012-03-19 00:00
업데이트 2012-03-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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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선루프 열고 차량 행진… 명백한 위법”… 네티즌도 시끌

부산 사상에서 벌어진 차량을 이용한 선거운동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부산 괘법동 손수조 후보 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승용차를 이용했고, 손 후보와 함께 덕포시장으로 차량 이동할 때는 썬루프가 장착된 SUV로 옮겨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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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ㆍ11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붙는 손수조 후보와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ㆍ11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붙는 손수조 후보와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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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ㆍ11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붙는 손수조 후보와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4ㆍ11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격전지인 부산 사상구를 찾아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맞붙는 손수조 후보와 만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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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해당 SUV를 타기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까지 20미터가량을 걸어서 이동했다”며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으로 일부러 옮겨탄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선거운동을 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반박하는 것이다.

부산시 선관위는 “명백한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계획성, 목적성, 능동성, 득표를 위한 행위가 다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선거법 적용의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박 비대위원장과 손수조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인근 덕포동 덕포시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 선루프 밖으로 몸을 빼 손을 흔들며 거리 행진을 벌인 바 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인 박민식 의원은 이날 손수조 후보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정치도의상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선루프를 열고 차량 행진을 했고 특히 손 후보는 새누리당의 상징인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선거철에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지역의 출마 후보가 승용차 지붕 밖으로 몸을 내밀고 손을 흔들며 모여있는 시민에게 인사했다는데 이게 선거운동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네티즌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가”라며 선관위를 성토했다.

또 “카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손수조 후보를 띄워줬으면 그게 선거운동이지 뭐가 선거운동이냐”(MCDao**), “선거법위반 맞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사상**)는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반면 ‘하늘*’이라는 ID의 네티즌은 “공명 정대한 선거를 하기 위해 선거법을 만들었지만 이런 행위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볼 경우 유권자와 정치인을 유리시켜 왜곡된 정치 문화를 만들수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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