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SO변경허가 - 지상파 인허가권 합의문 해석 충돌

여야, SO변경허가 - 지상파 인허가권 합의문 해석 충돌

입력 2013-03-21 00:00
업데이트 2013-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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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처리 무산 안팎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문 해석을 놓고 이틀째 충돌을 빚으면서 처리에 실패했다.

이날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는 지상파 방송 최종 허가권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 허가권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작성된 여야 합의문 9번 조항을 보면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한다’고 돼 있다”면서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들고 나온 민주통합당이 법률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각 담당하는 것이 합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큰 틀에서 합의해 놓고 합의문에 없다는 이유로 틈새를 노리는 것은 합의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에 전파방송관리와 주파수 정책 관련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명시됐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방통위 직제에 무선국 허가는 전파방송관리과의 소관 업무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합의문에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한다’, ‘지상파 방송정책 업무는 방통위에 존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상파 방송 허가권도 방통위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SO 변경허가권을 두고 새누리당은 “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SO 변경허가권도 미래부 이관 업무인 만큼 허가·재허가권과 함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계속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을 하면 협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전도 이어졌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허가의 개념에 변경허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목욕탕에 가서 샤워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자 새누리당 김 수석부대표는 “1, 2층에 목욕탕과 헬스장이 있다고 할 때 한 번 돈 냈다고 모두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문방위 여야 간사는 밤 늦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각자 지도부와 협의한 뒤 다시 만날지, 원내대표 간 정치적 합의에 맡길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가 21일에도 예정돼 있어 막판 처리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3-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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