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 후 브리핑”진보당 의원 의원직 상실결정 청구·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조속진행”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과 관련,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 장관, 통합진보당 해산안 발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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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헌법재판소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황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절차를 마친 후에 제반 서류를 갖춰서 신속히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여부에 대해서는 “재가 절차가 임박해 있다”며 “오늘 중으로 재가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 신속히 국무회의에 해산청구안을 상정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위헌 정당이라고 판단했는데 계속 둘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헌법가치 수호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이 땅에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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