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목표가격 18만8천원 인상법안 본회의 가결

쌀목표가격 18만8천원 인상법안 본회의 가결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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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80㎏당 17만83원인 쌀 목표가격을 18만8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243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7표, 기권 25표로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은 2013년산부터 5년간 적용되게 된다.

본회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내에 상임위원회와 실무기구인 사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과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반면에 남북관계발전특위 활동기간 연장안은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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