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각의 통과…내일 공포

‘세월호3법’ 각의 통과…내일 공포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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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위’ 설치…활동방해하면 최고 징역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유병언법…대형 인명피해 사고 가해자 및 관련자 재산 몰수·추징

세월호참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유병언법’,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3법’이 참사발생 216일만인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참사의 원인과 책임 등에 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희생자 유족이 추천하는 인물 등으로 구성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사대상자 등에 대해 출석요구권, 동행명령 요구권을 갖는다.

특위는 내년 1월1일 출범해 최장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특위 활동과 별개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별도의 조사를 할 수 있게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유병언법은 화재, 붕괴, 폭발 등 대형 인명피해를 낸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관련된 불법 은닉 재산을 몰수하도록 했다.

재산 몰수 대상에는 불법 행위에 관련된 제3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월호참사 이후 공직사회 개혁 및 국가의 재난안전문제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처리했다.

정부는 세월호3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9일 법안들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공포되면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는 즉시 출범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서 의결했다.

기존 개정안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을 위해 공공기관이나 민간으로 부터 받는 자료에 주택임대차에 따른 확정일자를 포함하도록 했으나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당자료 포함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소·돼지 등의 축사를 설치할 때 규모나 면적 등에 관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고쳐서 통과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축사 규모 등을 정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외교부는 ‘대통령 APEC, ASEAN+3/EAS 및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주요성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성과’를 각각 보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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