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총수에 다시 육상경찰…전문성 강화 어떻게

해경 총수에 다시 육상경찰…전문성 강화 어떻게

입력 2014-11-18 00:00
업데이트 2014-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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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 내정

18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이 내정됨으로써 해양경찰 총수에 육상경찰 간부가 임명되는 관행이 되풀이됐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해경의 전문성 부족이 육상경찰의 해양경찰청장직 독식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해경청이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13명의 해경청장 중 해경 출신은 2006년 권동옥 전 청장과 현재 김석균 청장 등 2명뿐이다.

1953년 해경 출범 초기에는 해군 대령이 해경청장으로 부임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지만 지난 61년간 해경청장직은 거의 육상경찰 간부의 몫이었다.

이런 현상은 해경청장을 해양경찰관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는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일반경찰이든 해양경찰이든 상관없다.

차관급인 해경청장직은 치안정감 계급을 보유한 간부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면서 맡게 되는데, 해경에는 치안정감 계급이 차장 1명뿐이어서 육상경찰 치안정감 계급 5명과의 경쟁에서 밀리기 일쑤였다.

일반경찰이 해경청장을 맡는 관행은 해경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바다에서 현장 경험을 쌓지 않아도 요직을 맡을 수 있다는 조직 문화가 뿌리내리다 보니 해경 간부들도 고된 경비함정 근무를 자진해서 맡을 필요가 없었다.

현재 해경 경무관급 이상 간부 14명 중 1천t급 이상 경비함 함장을 지낸 간부는 단 한명도 없다. 해군 장성들이 대부분 함장 경력을 보유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해경 퇴역 간부들은 육군 장성이 해군참모총장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해경 특유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경 출신 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300여 척의 경비함정을 운용하는 기관의 수장을 육상경찰이 맡으면 업무 파악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이번 인사는 세월호 참사로 해경 지휘부 상당수가 물러나 육상경찰 간부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치안총감인 김석균 해경청장은 18일 퇴임했고 치안정감인 최상환 차장은 구난업체 언딘과의 유착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상태다.

결국 해경 치안감 중에서 치안총감 계급의 해경안전본부장을 뽑으려면 2계급을 승진시켜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치안정감으로 1계급 승진시켜 해경안전본부장 직무대리를 맡기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국민안전처 출범 시작부터 직무대리 체제를 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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