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산불 피해복구 377억원 예비비 지출 의결

정부, 강원산불 피해복구 377억원 예비비 지출 의결

최광숙 기자
최광숙 기자
입력 2019-05-14 15:38
업데이트 2019-05-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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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377억 67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대통령령안 21건,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다.

피해 복구 지원 예산은 지난달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5개 시군의 각종 재난폐기물 처리와 전소된 관광·체육시설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일정 수준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질소산화물 배출량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최대로 배출한 양에 20%를 가산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았더라도 신분증 위·변조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저소득 미혼모와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되지 않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의 건축 연면적 상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도 처리됐다. 이 시행령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연면적 상한은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의 연면적 상한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늘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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