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권표 금태섭·찬성표 조응천…공수처법 이후 행보에 쏠린 눈

기권표 금태섭·찬성표 조응천…공수처법 이후 행보에 쏠린 눈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9-12-31 23:18
업데이트 2020-0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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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태섭 유감”에도 징계 안 할 듯…줄곧 반대 의견 조응천은 “당론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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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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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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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조응천 두 의원의 엇갈린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사 출신인 두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줄곧 반대 의견을 보여 왔으나, 지난 30일 본회의 표결에서 금 의원은 기권을, 조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31일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쏟아졌다. 여당에서 금 의원이 유일하게 기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표를 모으느라 정작 자당 단속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금 의원의 기권 선택이 당에 해를 가한 행위라며 당장 “출당 조치를 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는 등의 글 300여건이 올라왔다. 금 의원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반면 조 의원은 공수처법에 줄곧 반대 의견을 피력해 왔지만, 정작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졌다. 표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는 금 의원은 당론을 따르고, 조 의원이 반대표를 던질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우세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과된 안에 몇 가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인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써 홀로 기권표를 던진 금 의원과 더욱 대비됐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금 의원의 기권에 대해 “유감”이라며 “지도부가 향후 대응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당론 강요는 독재시대에나 있었던 대표적인 정치 적폐”라며 “최종 표결권은 국민과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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