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직적 개입…변경 신청 수락해야” 與 “국감장서 판결 영향 주는 발언 안돼”

野 “조직적 개입…변경 신청 수락해야” 與 “국감장서 판결 영향 주는 발언 안돼”

입력 2013-10-30 00:00
업데이트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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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국정원 공소장’ 공방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 공소장 변경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정치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보훈처까지 총체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으니 법과 양심에 의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댓글을 다는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됐고, 피해 법익이 동일해 포괄일죄(하나의 범죄 사실)를 적용해 달라는 게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의 요지”라면서 “국정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선 개입 행위에 대해 불법, 위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에서 공소장 관련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댓글을 단 팀과 게시판에 댓글을 단 팀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따져야 한다”면서 “댓글 전파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 등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진보당 대리투표 무죄 선고 등 일련의 판결을 두고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야당 의원들은 색깔 공세라고 맞받았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의 4대 원칙을 어긴 진보당 대리투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쌍용차 지부장 등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는 좌편향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재판에서 진보진영 운동가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면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정이냐”고 동조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판결을 사실까지 왜곡한 채 매카시즘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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