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강제징용 판결 존중” 재확인

조국, “강제징용 판결 존중” 재확인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9-06 18:20
업데이트 2019-09-06 18: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외교 협상 동시에 진행돼야”
민정수석 때도 확고한 입장
“대법 판결 부정은 친일파”
이미지 확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09.06.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09.06.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관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판결) 취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절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판결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어떻게 외교적인 협상을 할 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금 판결의 경우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르더라도 지불하면 그만인데 이를 반대해 문제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7월 20일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