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다문화 시대를 맞아 충성 대상을 ‘민족’에서 ‘국민’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임관 및 입영 선서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란 문구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바꾸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민족’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으로서의 공감대를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합한 용어 사용으로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부합되는 선서를 하도록 했다.”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감대를 넓혀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인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행 3일 이내에서 최장 9일 이내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첫째와 둘째 출산 시 5일 이내, 셋째 출산 시 7일 이내, 넷째 이상 출산 때는 9일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7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자녀 결혼 때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에도 청원휴가를 하루 주기로 했다. 자녀를 입양할 때는 현행 14일에서 20일 이내로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의 유산 때는 최장 열흘 동안의 휴가를 준다. 본인의 불임치료 때는 시술 당일 휴가를 주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공무휴가를 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국방부는 11일 임관 및 입영 선서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란 문구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바꾸는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다문화 가정이 급증하고 있어 ‘민족’을 고집하기보다는 ‘국민’으로서의 공감대를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합한 용어 사용으로 국군의 이념과 사명에 부합되는 선서를 하도록 했다.”면서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공감대를 넓혀 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인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현행 3일 이내에서 최장 9일 이내로 늘리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는 첫째와 둘째 출산 시 5일 이내, 셋째 출산 시 7일 이내, 넷째 이상 출산 때는 9일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 영내 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7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자녀 결혼 때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에도 청원휴가를 하루 주기로 했다. 자녀를 입양할 때는 현행 14일에서 20일 이내로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의 유산 때는 최장 열흘 동안의 휴가를 준다. 본인의 불임치료 때는 시술 당일 휴가를 주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공무휴가를 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11-12 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