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육군대령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성희롱 의혹’ 육군대령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13: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역 육군 대령이 부하인 여군 부사관과 여성 군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모 부대 소속 A 대령에 대해 부하 모욕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난달 16일 육군본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A 대령은 작년 7월께 여성 군무원 B 씨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같은 시기 여군 부사관 2명에게도 장기 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A 대령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작년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 당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A 대령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본인은 그 조사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A 대령의 전역 예정일을 5월 초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