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입장표명하자 이지아 소송취하… 왜?

서태지 입장표명하자 이지아 소송취하… 왜?

입력 2011-05-02 00:00
업데이트 2011-05-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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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담? 물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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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태지·이지아 사태가 서태지의 입장 표명과 이지아의 소송 취하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들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열흘 만의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아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서태지는 열흘 만인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지아와 1997년 10월 미국에서 둘만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 생활을 시작했으나 성격과 미래상이 달라 2000년 6월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8월 부부 관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지아와의 만남에 대해 “1993년 미국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편지와 전화로 연락하며 호감을 갖게 됐고, 1996년 은퇴 후 미국 생활을 시작하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지내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둘은 결혼한 지 2년 7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2006년 1월 이지아의 이혼 요청이 있은 후 6월 12일 이지아 측이 단독으로 미국 법정의 이혼 판결을 받으면서 8월 9일 부부관계가 종결됐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날 공식홈페이지인 서태지닷컴을 통해 14년 동안이나 결혼과 이혼을 숨겼던 이유와 심경을 밝혔다. 서태지는 “1996년 은퇴 후 가수 서태지가 아닌 평범한 자연인 정현철로 돌아가 보통의 사람들과 같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는 평범한 생활을 소망했다.”면서 “은퇴 이후 힘겹게 얻은 최소한의 보금자리와 처음으로 누려 보는 평범한 일상을 보호받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못한 데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상대방과 헤어지는 수순을 밟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가수 서태지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미 헤어져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상대방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내 마음에 담아둬야 할 비밀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태지가 입장을 표명하자, 이지아도 같은 날 55억원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서태지 측이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가 성립되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재판도 종결된다. 하지만 이지아가 14년 동안이나 지켜 온 서태지와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비밀이 공개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번 소송을 감행한 이유와 돌연 소송을 취하한 배경을 둘러싸고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특히 서태지의 입장 표명과 이지아의 소송 취하가 같은 날 이뤄져 사전에 양측의 교감이 있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의 결혼과 이혼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고, 인터넷에서는 둘의 사생활 파헤치기 광풍이 불었다. 이처럼 파문이 커지자 양측은 이번 소송을 장기적으로 끌고가는 데 부담을 느꼈고, 합의를 통해 서둘러 소송을 종식시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연예계 일각에서는 “양측이 10억원대의 합의금에 소송을 취하했다.”는 물밑 합의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1일 “이지아의 소 취하 사실을 몰랐다. 거액 합의설도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지아도 이날 밤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를 취하하며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지아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도 미스터리다. 드라마 ‘태왕사신기’, ‘베토벤 바이러스’, ‘아테나: 전쟁의 여신’ 등을 통해 주연급 스타로 부상한 그가 자신의 결혼과 이혼 사실이 모두 알려질 것을 알면서도 한국에서 이번 소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물론 55억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이미지 타격으로 입을 손해는 더욱 막심하고, 앞으로 주연급 스타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 포기할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지아는 사건이 터진 지난달 21일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밝혔지만, 소송에 따른 파장과 결과에 대해 사전 대비나 각오가 전혀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두 사람의 관계는 2000년 6월 이후 사실상 끝난 셈인데 11년이나 지나서야 재산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나선 배경도 의문이다. 또 디자이너를 꿈꾸던 그녀가 굳이 한국으로 와 전 남편이 활동하는 연예계에 데뷔한 이유 등 이번 소송을 통해 불거진 의문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은주·이민영기자 erin@seoul.co.kr
2011-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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