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X파일’ 일부 유죄”

“노회찬 ‘X파일’ 일부 유죄”

입력 2011-05-14 00:00
업데이트 2011-05-14 00: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해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공개한 도청 자료는 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5-14 11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