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산소득 따라 부과 검토
100억원대의 재산을 갖고도 건강보험료는 고작 월 2만원만 내는 직장가입자가 전국에 14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만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 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이 있는 가입자는 538만 5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재산이 10억~50억원이면서도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분류돼 소액(평균 보험료 2만 2255원)만 내는 직장가입자는 1만 2124명으로 집계됐다. 소액 건보료를 내는 50억~100억원대 재산가는 569명, 100억원이 넘는 재산가는 149명이었다.
이는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건보제도의 허점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적은 액수의 건보료를 내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월 보수 외에 재산을 활용해 얻는 부동산·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5-2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