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영장 재청구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영장 재청구

입력 2011-05-26 00:00
업데이트 2011-05-26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시민위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불구속 입건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박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검찰에 따르면 위원회는 전날 오전 회의를 열어 “술을 마시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구속 수사해야 함이 상당하다”며 만장일치로 재청구 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께 동료 직원 A씨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씨를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모텔 직원인 권모씨가 다시 성폭행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씨와 권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권씨에게만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