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가요순위조작’ 등 연예비리 14건 적발

‘돈받고 가요순위조작’ 등 연예비리 14건 적발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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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개월간 집중단속해 140명 검거

가요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신인가수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연예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3월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개월간 연예인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 결과 총 14건을 적발, 관련자 140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가요순위 검색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순위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신인가수로부터 약 4억원을 받는 등의 연예 비리 혐의자(알선 수재 등) 29명을 6월17일부터 한 달간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이 적발한 혐의자 중에는 방송 청탁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받은 알선 브로커와 방송사 PD 등도 포함돼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연예인 지망생에게 방송 출연을 약속하며 1억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연예기획사 전 대표 등 8명을 지난 5월에 붙잡은 바 있다.

경기2청 광역수사대도 연예인 지망생들 119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획사 대표를 6월에 검거했다.

4개월 간 적발된 연예계 비리 14건을 유형별로 보면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금품을 받거나 기획사와 PD 간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연예계 협회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사례가 고루 분포했다.

피의자는 기획사나 PD, 협회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65%였고 피해자는 연예인 지망생이 97%였다.

재물과 관련된 범죄 유형이 37.8%로 가장 많았고 폭행, 배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예인 지망생이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에 적극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면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 광역수사대에 마련된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연예계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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