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성폭행 중형” 동두천 미군 징역10년

“3시간 성폭행 중형” 동두천 미군 징역10년

입력 2011-11-02 00:00
업데이트 2011-11-02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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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후 최고형

지난 9월 경기 동두천에서 고교를 중퇴한 여고생을 잔인하게 성폭행한 주한 미육군 2사단 잭슨(21·가명) 이병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주한미군 범죄 가운데 지난 1992년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금이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엄한 처벌이며, 200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이 적용된 이후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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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도 의정부 가릉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한 미육군 2사단 잭슨(왼쪽) 이병이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일 경기도 의정부 가릉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한 미육군 2사단 잭슨(왼쪽) 이병이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박인식)는 1일 여고생을 강제로 폭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잭슨 이병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잭슨 이병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과 앞으로 10년간 신상정보 정보통신망 공개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살고 있는 고시텔에 침입해 3시간에 걸쳐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해소하는 동안, 피해자는 편안히 지내야 할 주거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포에 떨며 성적 모멸감을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 및 보상을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술을 마신 정황은 인정되지만 주거 침입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어려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법원은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을 감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12일 만에 잭슨 이병을 구속 기소한 뒤 27일 만인 지난달 21일 구형했다. 또 법원은 38일 만에 판결했다.

선고는 잭슨 이병이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고 항소하면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형이 확정되면 잭슨 이병은 서울구치소에서 충남 천안의 외국인 전용교도소에 이송돼 형을 살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구형된 15년 형에 미치지 못했다며 반발, SOFA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주한미군사령부 측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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