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능의 습격] 지하수 17% 라돈 오염됐는데… ‘묻지마 사용금지’뿐

[생활방사능의 습격] 지하수 17% 라돈 오염됐는데… ‘묻지마 사용금지’뿐

입력 2011-11-12 00:00
업데이트 2011-11-1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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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생활방사능 대책

생활 속 방사성물질 유입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체계가 중구난방이다. 지난 7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동일본 대지진, 원전사고 등을 계기로 제정됐고 지난달 부랴부랴 총괄적인 대책 기능을 담당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었지만 혼선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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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수 등 국내기준 없어 외국 수치 활용

생활 속 방사선 문제는 사안에 따라 소관 부처와 대처 방법도 제각각이다. 엑스선 등 의료기기에서 배출되는 방사능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다루고, 농식품물에 포함된 방사능 관련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맡는다. 건축폐기물 관련 방사능은 국토해양부 소관이며, 라돈 등 자연 방사선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 재난안전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방사능 유출 등의 사고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재난으로 발전할 경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꾸려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함은 물론이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 이후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7월에야 시행되는 점도 불안감에 한몫을 더한다.

특히 자연 방사선 가운데 큰 문제가 되는 물질이 땅에서 방출되는 라돈이다. 자연 화강암 지반이 많은 우리나라는 토양 속 라돈 농도가 높다. 또한 밀폐된 실내공간에서는 공기 중 라돈 농도가 높아진다. 지하수에서 라돈이 검출되기도 한다. 하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해 ‘숨어 있는 방사선’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내에는 다중 이용시설과 학교 등의 실내공기 기준만 있을 뿐, 지하수 등의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 외국 수치를 참고로 활용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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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방사선량 실시간 감시 120곳으로 확대”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104개 시·군·구 314개 마을 상수도 원수 등에 대해 자연 방사성물질(우라늄·라돈 등)의 함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수 원수의 경우 우라늄은 16개 지점(5.1%)에서, 라돈은 56개 지점(17.8%)에서 미국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오염 원수 사용 금지 등 기본적인 처방뿐이었다.

이 밖에 건축물의 바닥재나 천장 마감재, 일부 온열매트, 재활용 고철 등에서 나오는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리대책이나 안전기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스팔트 문제처럼 일상생활에서 방사성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지 등을 가늠할 기준이 없다.

신설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의 표준매뉴얼과 실무매뉴얼, 인접 국가 사고 시 표준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업무가 편성돼 있다. 실무매뉴얼상 재난 대응 정부조직도 역시 대형 원전사고에 대한 대책 중심이다. 물론 생활 방사성물질 유출에 대해서도 전국 71곳에서 환경 방사선량 유출을 실시간으로 감시, 공개하고 있다. 평상시 대략 시간당 50~300나노시버트(n㏜) 정도다.

앞으로 71곳을 1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월계동 도로에서 확인됐듯 일정 지역, 국소적인 부분에 대한 감시 시스템은 없어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동형 측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비용 문제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숙현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장은 “위원회는 원전 시설 안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부처별 방사성물질 관리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생활 주변 방사선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내년 7월 생활 주변 방사선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종합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박승기·김양진기자 jsr@seoul.co.kr

2011-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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