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인 살해 사체은닉 20대男 실형

동성애인 살해 사체은닉 20대男 실형

입력 2011-11-16 00:00
업데이트 2011-11-16 16: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는 동거하던 동성애 애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죄질이 무겁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년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에게 오히려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강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애인 B(28)씨와 애정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흥분한 B씨가 흉기를 휘두르다 떨어뜨리자 순간적으로 이를 집어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체를 전기장판으로 둘러싼 채 보일러실에 약 한 달간 숨겼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동성애 사이트에서 B씨를 만나 동거했지만 B씨가 다른 동성애 남성과 돈을 받고 성관계를 갖는 데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