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철 구속… 신재민도 곧 영장 재청구

이국철 구속… 신재민도 곧 영장 재청구

입력 2011-11-17 00:00
업데이트 2011-1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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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있다” …檢, 정권실세 측근 긴급체포

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발부됐다. 검찰은 정권 실세 로비 의혹의 ‘연결 고리’로 지목된 렌터카 회사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42)씨를 이날 오후 긴급 체포했다. 또 신 전 차관으로부터 SLS그룹의 구명 청탁을 입증할 유력한 물증을 확보함에 따라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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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16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초경찰서에서 대기 중이던 이 회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16일 ‘금품 제공’ 의혹을 제기한 지 두 달여 만에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피의자 심문에서 이 회장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외에 강제집행 면탈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이 회장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SP해양의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담보로 넘기고, SLS그룹 계열사인 SP로지텍 자금 39억원을 SLS중공업에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횡령액은 당초 900억원에서 1100억원으로 늘어났다.

검찰 수사는 이 회장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이 이 회장만 구속할 경우 ‘입막음용 꼬리 짜르기’ 수사라는 비난에 부담을 안고 있던 터다. 때문에 검찰은 신 전 차관을 조만간 재소환해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 전 차관의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SLS그룹의 구명 청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LS조선 직원이 작성한 이 문서에는 SLS그룹의 워크아웃 등 회사 현안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긴급체포한 문씨를 상대로 이 회장에게서 현금 30억원과 SP해양의 120억원대 선박을 받았는지와 정권 실세 측근에게 SLS그룹 구명 로비를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경북 포항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문씨와 박모 현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30억원과 자회사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최재헌·안석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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