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피살사건 대책 마련하라”

“노래방 도우미 피살사건 대책 마련하라”

입력 2011-11-17 00:00
업데이트 2011-11-17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남여성단체 회견, “면담 거절하고 근본대책 없어”

최근 창원에서 발생한 노래방 도우미 피살사건과 관련, ‘성구매자에 의한 여성 피살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국의 성의있는 대책을 다시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 창원지방검찰청장, 창원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하급기관으로 미루거나 답변 자체를 회피했다”며 “이는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책위를 소홀하게 대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성매매 영업행위와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성매매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와 보도방에 대한 감독과 단속, 창원 상남상업지구가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이 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회견에 이어 오는 29일 추모문화제를 창원시 상남동 분수공원에서 열고 유흥업소 내 도우미 고용을 가능하게 규정한 식품위생법 개정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갑순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관계기관장 면담을 다시 요구하고 성의있는 대책을 촉구해도 응답이 없다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시 성산구는 대책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유흥업소 불법영업에 대해 구청, 보건소, 경남여성인권상담소와 합동으로 지난 9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