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회원 기소만 해주면 내가…”

“노사모 회원 기소만 해주면 내가…”

입력 2012-03-10 00:00
업데이트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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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서면진술서 전문 인터넷 공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판사에게 15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판검사의 진술이 계속 엇갈릴 경우 3명 모두 소환해 대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9일 “김 판사로부터 기소청탁을 받았다는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와 박 검사의 후임으로 사건을 넘겨받았던 최영운 대구지검 김천지청 부장검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13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면서 “김 판사 조사 후 필요하면 나 전 의원도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사인(IN) 주진우 기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판사가 피고소인 신분인 만큼 소환에 불응할 경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김 판사와 박 검사, 최 검사의 소환 및 대질카드를 꺼내든 것은 기소청탁 의혹과 관련, 법조계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대우’ 논란이 제기되고, 더딘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비난여론도 높아져 더 이상 미온적인 수사로 사건처리를 늦추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해 이번 기회에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인정받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 없이 눈치나 볼 것이라면 자리를 내놔라.”라고 질책했고, 강신명 수사국장도 일선에 보낸 공문을 통해 “수사 주체성에 걸맞게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인터넷에는 경찰에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박 검사의 서면진술서 전문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김 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 의원이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노사모 회원인 것 같다.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사건을 빨리 기소해 달라. 기소만 해주면 내가 여기서….’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출산휴가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돼 후임검사에게 포스트잇으로 김 판사가 부탁한 내용을 적어 전달하고, 그런 사정을 김 판사에게도 알렸다고 적혀 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2-03-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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