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2주기] 금양호 선원들 의사자 인정될 듯

[천안함 2주기] 금양호 선원들 의사자 인정될 듯

입력 2012-03-23 00:00
업데이트 2012-03-23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다 침몰한 금양98호 선원들이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금양호 침몰 희생자에 대한 의사자 인정 심사를 한다고 22일 밝혔다.

금양98호는 2010년 4월 해군의 요청에 따라 천안함 수색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해 외국인 2명, 선원 9명이 모두 숨졌다. 당시 심의위는 “금양호가 조업 해역으로 돌아가다 충돌한 만큼 급박한 위험이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구조 행위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도 의사상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예우·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2월 5일 자로 시행하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3-23 6면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