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 ‘말잔치’… 가해자 처벌 완화 검토

학교폭력 근절 ‘말잔치’… 가해자 처벌 완화 검토

입력 2012-03-31 00:00
업데이트 2012-03-3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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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새 양정기준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현행 학교폭력 가해자의 ‘양정기준’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며 범죄’라는 인식아래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정책 기조는 물론, 앞서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적잖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사회적 여론에 떠밀려 깊이 있는 고려없이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발표한 뒤 적용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감금’ 서면사과·일진 교내봉사 그쳐

교과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학교폭력 가·피해자 양정기준’을 마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양정기준은 2008년 교과부가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함께 작성, 학교에 배포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선한 것으로 폭력 유형에 따른 점수화와 조치 기준을 담고 있다. 확정될 양정기준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가해자를 처분할 때 적용해야 한다.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다.

양정기준은 ▲신체적 폭력 20점 ▲경제적 폭력 15점 ▲성적 폭력 20점 등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또 상황에 따른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도 명시하고 있다.

예컨대 신체적 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상처를 입으면 기본 점수 20점에 상해 요소 10점을 합해 30점이 부과된다. 성적 폭력의 경우, 성기 접촉(10점)·신체접촉(5점)·유사성행위(10점)· 피해자가 여성(5점) 등이 가중 요소다. 특히 체포·감금·협박·강요·교사·유포성·위험한 물건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1개면 10점, 2개면 20점, 3개 이상은 30점 등의 가중치를 뒀다. 반면 미수에 그쳤을 때에는 20점을 줄이고, 자발적인 화해나 학교장 긴급조치가 이뤄지면 20점을 감경하도록 했다.

최종 점수에 대한 조치는 ▲피해 학생에 서면 사과(10~15점)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15~20점)▲출석 정지(51~60점) ▲학급 교체(61~70점) ▲전학(71~80점) 등의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면 가해자가 받는 처분 상당수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비해 낮다. 예를 들어 ‘감금’의 경우, 기존에는 ‘사회봉사와 출석정지’이지만, 양정기준은 ‘서면사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 ‘폭행 협박, 의식주 차단, 수면 방해, 수치심 야기’ 등에 대한 처분도 ‘전학 및 경찰신고’에서 ‘사회봉사’로 완화됐다. ‘금품갈취’는 교내봉사에서 접촉금지로, ‘성희롱’은 교내봉사에서 접촉금지로 수위가 떨어졌다.

●교과부 “가중 처벌돼 실제론 수위 더 높아”

특히 양정기준은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전학 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부의 방침 및 학교폭력 특별법과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71점 이상을 받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이드북은 가장 중요한 폭력 하나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양정 기준은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엄격하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라고 해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2-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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