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재야·학계 ‘소외’… 대법관 14명중 12명이 서울법대

여성·재야·학계 ‘소외’… 대법관 14명중 12명이 서울법대

입력 2012-06-06 00:00
업데이트 2012-06-06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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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면면을 보니… 국회 인사청문회 난항 예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5일 제청한 4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면 양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진다. 유일한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모두 50대 이상 남성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40대 여성, 재야법조인, 비(非)법원장 출신 등의 ‘파격 제청’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 12명으로 사실상 특정대학 출신이 대법원을 장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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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때 야당인 한나라당은 대법관 제청 때마다 사법부의 ‘좌편향’을 격렬히 비판했다. 이번엔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대법원의 보수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의 양날개로 우리 사회의 균형적 잣대를 유지해야 할 대법원 구성이 정권에 따라 좌클릭, 우향우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제청된 4명 모두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을 거쳐 조직 내부적으로는 무리 없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학계나 재야법조인, 여성법조인이 포함되지 않는 등 내적 다양성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가치관과 여성 배려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재추천을 촉구했지만 대법원장이 남성, 고위 법관 중심으로 4명의 제청을 강행한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물론 광주(고영한), 경북(김병화), 충남(김창석), 부산(김신) 등 출신지역별로 안배가 됐고, 향판 출신과 비서울대(고려대) 출신도 각각 1명씩 포함돼 있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다. 일부 후보자들은 다소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기도 했다. 연구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학구적 태도를 갖춘 인사도 포함돼 있다.

고영한 후보는 재판 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함께 갖춘 법관으로 평가된다. 전향적인 판결에도 관여했다. 1991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야당인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이른바 국시(國是) 발언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면책특권 사건’에서 고 차장은 면책특권을 폭넓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 근현대사 100대 판결로 꼽힌다.

김신 후보는 부산지법과 울산지법, 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울산지법원장에 오르는 등 법관 생활 30년을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 근무한 전형적인 향판이다. 임용 당시부터 자신을 제약했던 소아마비 장애도 이겨냈다.법관 재임중 국민연금의 장애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등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이끈 점도 눈에 띈다.

김창석 후보는 수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판단과 관련한 책임의 한계를 최초로 제시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맡아 주목 받기도 했다. 유지담 대법관 이후 첫 고려대 출신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몫으로 제청된 김병화 후보는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당시 내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의 길을 걸었다. 서울대에서 행정법 박사 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기도 하다. 인천지검에서는 ‘중국연구회’라는 연구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개별적으로는 모두 나름대로의 제청 배경과 장점 등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 네 명의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순조롭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른바 ‘사법부 다양화’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논란과 더불어 불투명한 국회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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