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전 소아마비 이유로 법관 탈락 김신 후보
법관 임용마저 가로막았던 장애를 딛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써 온 김신(55) 울산지법원장이 29년 만에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 또 줄곧 지방에만 근무한 대표적인 ‘향판’(鄕判)이다. 김 후보는 “평판사도 안 될 뻔했던 사람이 대법관에 제청됐다.”고 말했다.![김신 대법관 후보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05/SSI_201206052144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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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대법관 후보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6/05/SSI_20120605214452.jpg)
김신 대법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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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에 보조기를 해야 걸을 수 있었다. 학창시절 차별과 냉대는 차가웠다. 수모를 이기는 길은 ‘성공’하는 것뿐이라고 여겼다. 꿈을 갖고 도전했다. 1976년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2년 뒤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 판사로 지원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법관 임용을 막았다. 법관도 현장 검증 등의 활동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임용이 거부된 것이다. 장애인 및 인권단체를 비롯, 비판 여론이 들끓자 5개월 늦게 법관의 길을 터 줬다. 1983년 2월 부산지법 판사에 임명됐다. 이후 부산과 울산 지역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민사·형사·행정·파산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두루 담당했다. 김 후보는 ‘장애우가 있는 곳에 그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산·울산 지역의 장애인 관련 행사에 빠지지 않았다. 봉사단체의 회장을 맡는 등 장애인 및 소수자 인권보호 활동에 앞장섰다.
김 후보는 부산고법 행정1부 재판장 때 1789명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보 설치와 준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사업인 보 설치와 준설이 위법이라는 최초의 판결이었다.
김 후보는 “오른쪽 다리는 마비돼 지금도 보조기를 착용해야 걸을 수 있을 정도”라면서 “선두주자가 아니라 항상 남을 뒤따르던 사람이, 꼴찌만 거듭한 사람이 대법관에 제청됐다.”면서 “우리 사회와 사법부가 많이 성숙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감으로 마음은 무겁다. 장애인과 약자·소수자들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선택한 것 같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시기인 만큼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도 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0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