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에 방화… 또 죽음 부른 ‘층간 소음’

칼부림에 방화… 또 죽음 부른 ‘층간 소음’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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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집주인 “샌드백 소리 시끄럽다” 세입자와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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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층간소음 시비로 집주인이 불을 질러 2명이 사망한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빌라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13일 층간소음 시비로 집주인이 불을 질러 2명이 사망한 인천 부평구 십정동 한 빌라가 불에 타 검게 그을려 있다.
연합뉴스
층간 소음 문제로 세입자와 다투던 집주인이 세입자 집에 불을 질러 세입자 딸 등 2명이 숨졌다.

13일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7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2층에 사는 집주인 A(72)씨와 1층에 세들어 사는 B(51)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A씨는 1층에서 권투용 샌드백을 두드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주의를 주다가 B씨와 언성이 높아졌다.

결국 다투다 화를 못 이긴 A씨는 2층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1층으로 다시 내려가 B씨에게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부인이 왼손에 큰 상처를 입었다.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다시 집에 올라가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을 가져온 뒤 B씨의 집에 끼얹고 불을 질렀다.

화염이 순식간에 집 출입구를 뒤덮는 바람에 집에 있던 B씨의 딸(27)과 남자 친구(27)가 탈출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는 이 주택 1층을 다 태우고 2층 일부를 그을린 뒤 오후 6시 35분쯤 꺼졌다.

A씨와 B씨는 2층짜리 주택에서 10년가량 함께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B씨와 비교적 사이가 좋은 편이었는데 1층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해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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