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 차명계좌’ 수백개 포착…특별검사 의뢰

檢 ‘CJ 차명계좌’ 수백개 포착…특별검사 의뢰

입력 2013-05-30 00:00
업데이트 2013-05-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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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증권사들 실계좌주ㆍ차명 금융거래 추적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비자금 운용 통로인 차명계좌에 대해 공조 추적에 나섰다.

CJ그룹의 비자금 및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장충동 이재현 CJ회장 자택(위성 접시 안테나 건물) 뒤편으로 CJ그룹 계열사 건물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및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9일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CJ그룹의 비자금 및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서울 장충동 이재현 CJ회장 자택(위성 접시 안테나 건물) 뒤편으로 CJ그룹 계열사 건물이 보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및 세금 탈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9일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수백개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특별검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차명 의심 계좌들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은행과 증권사 등 5곳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과 CJ일본법인에 대출을 해준 신한은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만약 금융기관들이 CJ그룹에 대해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돼 그 실태를 검사하도록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상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금융기관이 계좌 명의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된다.

검찰은 금감원과 협조해 차명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들의 일부 지점과 특정 계좌들에 대해 실제 소유자-차명 계좌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계좌 개설일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거래 내역과 차입금·상환금 등의 존재 여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증권사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키로 했다. 임직원들이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공모했는지, 내부 통제나 확인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경우 별도의 영장 없이도 금융기관 계좌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시검사는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특별검사는 따로 기한이 없다.

이 과정을 통해 CJ그룹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규모와 차명 금융거래의 규모 등이 상당 부분 파악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차명계좌 추적을 통해 단순히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에 그치지 않고 CJ그룹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 여부, 해외 재산도피 의혹까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찰 의뢰에 따라 해당 기관의 계좌 개설 신청서와 최근까지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면서 자금 유출입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거래소에서 CJ그룹의 주식 매매와 관련한 기록이 담긴 ‘매매장’을, 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 명부를 각각 확보했다. 또 신한은행에서는 CJ 일본 현지법인 등의 대출 자료를 확보해 의심스런 주식·금융 거래 흐름을 파악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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