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추징금 자진납부”…檢”1천703억 확보”

전두환 일가 “추징금 자진납부”…檢”1천703억 확보”

입력 2013-09-10 00:00
업데이트 2013-09-1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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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께 사죄”…16년 만에 정식 사과 처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0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을 모두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16년여 만이다.

전씨의 장남 재국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에서 가족 대표로 대국민 사죄문을 발표하며 미납 추징금을 검찰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일가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전씨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 이미 드러난 불법 행위는 원칙대로 수사하되 증거관계와 책임정도, 자진 납부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재국씨는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가족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재국씨는 “부친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당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고자 했으나 저희의 부족함과 현실적 난관이 있어 해결이 늦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국씨는 이어 그간 가족이 논의 끝에 마련한 주요 납부 재산 목록을 소개했다.

전씨 일가는 우선 추징금 납부를 위해 검찰이 압류한 연희동 사저 정원과 경기 오산땅이나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등 일가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약 900억원 상당의 전씨 재산을 압류했다.

전씨 일가는 부족한 추징금액은 서로 분담해 내기로 했다.

우선 전씨 부부는 이순자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본채도 검찰에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재국씨는 “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신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도록 하겠다”라며 “다만 저희 자녀들은 부모님께서 반평생 거주하셨던 자택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재국씨는 검찰이 압류하지 않은 개인 소장 미술품과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과 합천군 소재 선산(21만평)을 추가로 내 놓기로 했다. 재용씨는 본인 명의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1필지를 추가로 내고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시가 40억원)를 추징금 납부를 위해 내놓기로 했다.

삼남 재만씨는 본인 명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를 포기하기로 했다. 재만씨의 장인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으로 275억원 상당을 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이 압류한 이순자씨 명의의 30억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씨가 거주하는 이태원 빌라 1채는 자진 납부 목록에서 제외했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자진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전씨 일가의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 금융자산 등을 포함해 모두 1천703억원 상당이다. 미납추징금 1천672억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1천703억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국씨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추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재국씨는 사죄문을 낭독한 뒤 취재진의 질의 응답을 받지 않고 곧장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을 찾아가 추징금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압류 재산 외 추가 분납금 완납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에 구체적 이행 각서도 제출했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TF팀을 구성해 재산 집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전액 환수가 어려운 경우 추가로 은닉 재산 추적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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